<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뛰어난 장도습지의 시원스런 풍광>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자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유무인도 위치, 면적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질의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었다.





<환노위 김영주 의원>


임시회를 통해 환노위 김영주<사진>의원은 관리공단의 김재규 이사장에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자연보전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10년마다 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공원의 변화와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0일, 인제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에 이어 신안 장도습지가 세 번째로 람사협약 습지에 등록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김 이사장에 반문한 뒤, 장도습지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흑산홍도지구’에 있는 ‘대장도’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장도습지의 경우 지난 2003년 ‘한국보호조류협회’ 조사로 그 존재가 확인됐다. 환경부 조사결과 ‘매우 가치있는 생태계 보고’로 평가된 바 그 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자원 조사가 지난 96년에 이뤄졌으나, 장도습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 당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큰 섬을 제외한 자연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소에서 올해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7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자원조사를 펼치기에 답습을 우려했다.
육상과 해양조사 분야의 연구 내용을 보면 유무인도에 관한 위치, 면적 등 공원자원의 기초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원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인 해당 자료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유무인도의 각 섬에 대한 위치, 면적, 고도, 생태계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김영주의원은 요즘 독도문제 등 최근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도서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등록돼 있지 않은 도서도 있었으며 하나의 섬이 여러 지자체에 겹쳐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고 일렀다.


김영주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도서의 경우 접근 가능한 곳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대부분의 무인도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락될 것"이라며"장도습지를 조사하지 못했던 과오가 또 다시 재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권병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