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단속

[공주=환경일보] 박병익 기자=공주시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특별대책 사진제공=공주시
산불조심기간 특별대책 사진제공=공주시

 

 

시에 따르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은 물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청과 16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진화차 18대, 등짐펌프 외 6종 2천여 점의 산불 진화 장비도 비상 대기한다.

또한 산불 진화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을 비롯해 읍‧면‧동 산불감시원 120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들은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 활동은 물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단속으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전문진화대와 진화 차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투입하는 등 초동 진화에 앞장선다.

특히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소각행위금지를 위한 주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충남도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헬기지원과 신속한 소방 인력 투입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밖에 산림 보호 차원에서 관내 반포면 공암리~송곡리구간 우산봉 등 1개 노선 1.21km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태화산 등 19개소 2만 5,625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작은 실수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소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태우거나 입산 시에는 화기물 소지 금지,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불발생건수가 전년대비 7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고 중‧대형 산불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산불방지 유공기관으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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