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대용량 공급 키트 6000원 판매 지정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 5개 이하 제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식약처 소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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