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출산축하금과 함께 지급…초기 아동양육비 경감 효과

    

진주시청
진주시청

[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진주시의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용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임을 고려하여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올해 1~3월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시기는 4월 1일부터이다. 

진주시는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현재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도 계속 지원한다. 진주시 출산축하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생후 1~4년 연 100만 원씩 지원)이다. 또한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 및 산후조리비 50만 원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출산 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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