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양양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장영길(전상군경 3급) 등 2가구에 대해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주택신축을 위한 특별대부금 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1리 3반 전상군경(3급) 장영길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유족 김하수씨의 주택이 전소된 피해를 입어 강릉보훈지청장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위로·격려했다.

보훈처는 정부차원의 복구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대부금 3000만원을 장기저리(20년, 연리 3%)로 지원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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