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350억 부과, 2개사 검찰 고발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허ㅐ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시판채널에서는 소매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소매점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제시함에 따라 납품가격이 하락했고, 유통채널에서도 할인, 덤증정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지속 참여하다보니, 납품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2016년 2월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했다.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아 부과됐다.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아 부과됐다.

이후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2016년 2월경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719개→(2017년)87개→(2018년)47개→(2019년)29개로 급감하였고, 4개 제조사들 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스크림 유통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들과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들 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뤄지고 실행되었다.

2017년 초경 4개 제조사들은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2017년 8월경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편의점 수취)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편의점이 수취하는 마진을 낮추게 되면 제조사들의 납품가격이 상승한다.

또한,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들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실제 담합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 사진을 통해 2+1 행사대상 아이스크림 품목수를 10월부터 5품목, 11월부터 3품목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월경에는 4개 제조사들이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0월경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①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경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8월경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②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선 시정명령 중‘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4개 제조사들 간에 2005년경 발생한 콘류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5억1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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