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제작· 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실시한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는 당해연도에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이하군 12.4km/ℓ, 1,500cc초과군 9.6km/ℓ)를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연비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우리 나라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했다.

한편 산자부는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본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