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예정일 3일 전 1회 및 실습 중 주 1회 가능

[환경일보]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상주하는 간호대 실습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사진=대한간호협회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다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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