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이원종)는 최근 정월대보름 및 다음달 15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불교신자들의 대량방생이 예상되면서 방생금지 어류 17종을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도가 이번에 선정한 방생금지 어종은 외국산 야생 동·식물 중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는 어종 11종과, 우리나라 특정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4종, 인공적인 품종개량으로 자연생태에서 서식 불가능한 어류 3종이다.


방생은 살생(殺生)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행(善行)이고 방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일로 권장되는 데서 비롯된 불교계의 행사이다.


하지만 전문지식 없이 외래어종 등이 무분별하게 방류돼 우리 고유어종을 잡아먹거나 서식환경을 침해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가 이번에 지정한 방생금지와 생태계 교란 어종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배스 △이스라엘잉어(향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피라니아 △무지개송어 △칼납자루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미꾸라지 △비단잉어 △금붕어 등 17종이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외래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4종을 방생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주=백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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