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광명시, 대전 중구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명시의 지정으로 주택투기지역은 총 3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는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지난 3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나 한번 유보했었고,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명시와 함께 이번에 지정요건이 충족된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의 경우 지방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추후 가격동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1.3배 이상 높아야 한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