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 허위 발급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을 수사하여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에 송치했고, 이들 11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2022년 2월 3일)됐다고 밝혔다.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측정 대행할 때 비용 절감 및 배출사업장과의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3600건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 신규 계약 수주 및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해 배출사업장 등의 조작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에 따라 측정기록부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에 따라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측정 대행을 의뢰받을 때 현장에서 측정용 사진을 촬영한 후 시료 채취 없이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고 기존에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측정기록부를 발급했다.

또한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2월 무렵 대전광역시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에서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돼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19년 4월 무렵 ㉠측정대행업체의 임원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2개 법인(㉡측정대행업체 및 ㉢측정대행업체)에 기술 인력과 시설을 이전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무렵까지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게다가 A씨는 2009년부터 아버지가 감사로 있던 ㉥측정대행업체에서 회계 등 업무를 하다가 장비 미비로 측정대행업체 등록말소가 우려되자, 2013년 하순경 ㉠측정대행업체를 설립한 바 있다.

불법행위 관계도 /자료=환경부
불법행위 관계도 /자료=환경부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B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대행업체(ㄱ의 큰아버지가 이사)에 측정대행 위탁 거래를 시작했으며, 법인이 거듭 변경돼도 거래를 계속하며 분석결과 조작을 18년 동안 지속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오․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아 오‧폐수를 처리하던 중, 위탁계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신의 처리 능력을 가장(假裝)하기 위해, 앞서 ㄱ이 운영하는 측정대행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값으로 오염물질 분석결과를 기재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오염물질인 노말헥산 등의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600건을 발급받았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하여 18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며,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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