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실현,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성공 열쇠

지난해 6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의결되고, 올해 1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됐다.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 수량, 수재해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이행 등의 정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 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이를 실행하는 필수 전제는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이다.

기후변화로 물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가하천 3603km는 국가에서 지방하천과 소하천 6만2040km는 지자체가 관리한다. 통합물관리를 이행하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 간 물관리 영역에 대한 조율이 시급한 이유다.

제주도는 물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일원화 원년으로 삼고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홍수, 방재·수질, 수생태계·문화, 경관 등을 포함한 신하천관리 방안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하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또한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와 예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천 자연성 회복은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신도시 택지 개발 공약 어디에서도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 대비 물관리, 물수요 계획, 하천지류관리 등을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기후위기 대처와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하천관리는 교육처럼 백년지대계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을 실현하는 지자체의 능력 유지에 필요한 예산, ‘대계’를 함께 구상하는 상호협력 체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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