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시기준 행정예고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표시한 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이다.

그동안 정보표시면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이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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