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피낭류 섭취주의… 열 가해도 독소량 줄지 않아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를 주의 할 것을 2일 밝혔다.

패류독소 식중독은 3월초부터 6월까지 패류독소가 축적된 조개와 피낭류 섭취로 발생한다.
패류독소 식중독은 3월초부터 6월까지 패류독소가 축적된 조개와 피낭류 섭취로 발생한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체내에 축적된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된다.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6월30일까지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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