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2배 이상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6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현행 교육예산의 0.1% 수준인 약 300억원에서 0.2%이상 수준으로 2배이상 확대한다.

또 현재 각각 25개교와 35개원인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재외동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각각 30개교, 40개원까지 증설하고 현재 12명인 교육관도 19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도 현재 73명에서 오는 2009년까지 1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우리의 앞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간 네트워크를 구축, 교사 및 학생 상호간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초·중등교육에서 유치원교육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지 외국인도 교육대상에 포함해 최근의 한류열풍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재외교육기관의 설립·지원·공무원 파견 등 재외동포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또 재외한국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관리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학교운영의 책무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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