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 방지 위한 최소의 책임과 배려 따라야

[환경일보] 한국은 2020년 반려인구 1500여 명 시대를 맞이했다.

정부는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에게 고유번호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를 2014년부터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반려묘 등록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분실 및 유기되는 동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반려견 의무등록이 분명히 있음에도 미등록 반려인의 법적제재가 거의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법적조치가 10여 건도 안 된다. 반려동물의 기초조사도 없으며, 그나마 정부의 인구조사 시 가구 항목란에 반려(애완)동물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조사의 전부이다.

현재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RFID)를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외장형은 등록칩 분실 우려가 크고 내장형은 동물 몸속에서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의 독특한 비문(鼻門) 활용도 고려되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분실방지를 위해 GPS가 내장된 위치기반 개체ID 결합 태그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담당직원은 동물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도 병행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불법 단속 권한이 있는 특사경이 있지만 동물전담은 없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확대 및 양성이 시급해 보인다.

무엇보다 동물등록제 관련 지자체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개, 고양이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동물학대 및 유기·분실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계도로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자체별 소통 공간과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동물생산업자는 번식동물의 출생·분양 등 모든 것에 대한 개체관리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동물 출산 및 불법 분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법적 제재 조치도 강화해 할 것이다.


동물등록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동물보호소에서는 분실 및 유기된 동물이 입소 시 의무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진행되는데, 동물등록 유무 확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불행한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 관리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반려인이라면 동물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등록칩 문제 개선과 현행 동물등록제의 허점을 이용한 미등록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동물등록제 실행 계획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 

올해는 반려묘 동물등록도 전국으로 시범 확대된다. 매년 늘어가는 분실 및 유기되는 동물이 없어지도록 무엇보다 성숙한 반려인의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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