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낚시터를 대상으로 이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지로부터 식용으로 수입된 어류를 낚시터에 불법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방해양수산청, 시 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부는 특히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류 중 쌍지붕어(잉어와 붕어의 교잡종·일명 ‘잉붕어’)는 다른 어종보다 생명력이 강해 낚시터에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식승인 대상품종에서 제외돼 있다”며 “따라서 식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으나 낚시터에 방류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식용어류는 질병에 대한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기 때문에 낚시터에 무단으로 방류되는 경우 외래질병 전파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양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매년 ‘내수면 수산 동 식물 불법이식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 군 구 차원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이식승인 어종 및 쌍지붕어의 수입동향을 신속히 시 도에 통보하고, 낚시관련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쌍지붕어를 낚시터에 방류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포획하는 경우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부는 새로운 품종인 쌍지붕어가 이식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무단방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쌍지붕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식승인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낚시터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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