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포장장소 등 변경 등록사항 수록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과 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3월22일부터 개정·배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정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배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경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등록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정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를 배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안내, 시스템사용법·주의사항 설명, 자주하는 질의응답 추가 등이다.

안내서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된 유형 정보로 분류해 등록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장소를 처리 형태별로 세분화해 등록하는 등 변경된 등록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된 다빈도 민원을 내용별로 정리해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추가 반영했다. 안내서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5개국 언어로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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