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상북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농축산시설의 경계확인 등에 경계복원측량, 분할,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의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의 피해(전소 또는 반소)복구에 따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100%, 이외 피해복구를 위한 경우 50%를 감면 적용된다.

다만,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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