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 처리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봄철 상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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