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관리업 상세 설명 수록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민원인 안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취지와 제도 변화, 임상시험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차이,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대상과 허가요건 등이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서는 2020년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인체세포등 관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가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인체세포등 관리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