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영업자별 안내 누리집 개설

소비기한 표시 정보를 안내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화면
소비기한 표시 정보를 안내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화면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3년 1월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정보를 한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내용은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이다.

개설된 소비기한 교육·홍보 누리집에는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겨있다. 소비자(소비기한 개념, 유통기한과 차이점, 보관 시 주의사항, 확인방법 등)와 영업자(소비기한 설정방법, 소비기한 준비 질의응답 등) 별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게시했고,

식약처는 새로운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