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인식 표지가 부착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 차량은 총 2만7천여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중 50%를 감면하는 등 경차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영주차장의 50% 수혜 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10일부로 고시하면서,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1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번에 표지도안, 표지부착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게 됐다.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뉘어지며, 제 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를 포함한다.


제 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서 규정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를 총 2만7천 여대를 보급할 전망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 받을 수 있다.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에 붙이면 된다.


그 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먼저 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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