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영양식품·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식약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전,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다.

니코틴산은 결핍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나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발열,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한다.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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