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관심으로 돌보며 유대관계 강화해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나이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촉법소년(觸法小年)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2만여명, 만 12세는 7300여명, 만 11세는 3300여명, 만 10세는 2300여명으로 나타났다. 만 13세부터 소년범죄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학생 성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꾸중하는 모친을 부엌칼로 살해 등 범죄가 패륜적이고 잔인했다. 2021년 기준으로 범죄유형은 절도, 강간·추행, 폭력, 방화, 강도, 살인의 순으로 많았다. 기막힐 노릇이다.

SNS 확산에 따라 범죄 관련 영화나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충동성, 모방성 범죄가 급증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촉법소년의 범위를 만 10세 이상~만 12세 미만으로 좁히는 방안을 보고했다. 가정과 사회의 통제가 어려워지는 실제 연령으로 재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범죄를 줄이자는 판단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처벌강화를 유지하다가 교화, 연령에 따른 책임경감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가정과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부둥켜안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 학생들로 곤욕을 치른단다. 지나친 표현은 삼가라 말하면 ‘인권유린’이라며, 동영상 찍어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받는다.

심지어 교사폭행도 발생한다. 부모들도 일방적으로 자기 아이 편을 들고 나선다.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형식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에서도 사정은 만만치 않다. 부부가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위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돌봄 없이, 교훈과 훈계 없이 하고픈 대로 하도록 방치하면서 저절로 모범시민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가르칠 것은 모두가 나서 가르쳐야 한다.

결혼 후 영국에서 수년간 유학을 하고 온 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데 정말 수월했다고 회고한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가는 곳마다 내 애, 남 애를 가리지 않고 줄서기, 떠들지 않기 같은 지켜야 할 행동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청소년 범죄가 낮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 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면 소년범죄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학교는 지식 보다 나눔과 시민의식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기후위기시대엔 ‘묻지마 식 범죄’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세워야겠다.

형사처벌, 교화보다 우선은 돌봄과 예방이다. 남의 아이를 돌보면 내 아이도 보호할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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