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보관 상태 불량, 불법소각, 안전모 미착용
공사 현장은 안전인식 제로, 담당 부서는 안전관리 뒷전

아무렇게나 방치된 건설폐기물 /사진=권영길 기자
아무렇게나 방치된 건설폐기물 /사진=권영길 기자

[양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경남 양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현장 내 여기저기에 방치하고, 불법소각은 물론 작업자가 현장 내 안전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본지가 양산시가 발주해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5~6곳을 확인한 결과 설계 진행 중인 현장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작업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2019년 4월16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제6조2항에 따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는 건설폐기물을 제12조, 13조에 따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양산시 공사현장에서는 현재까지도 건설폐기물 분류 체계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한데 뒤섞여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한데 뒤섞여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이에 양산시의 대부분 공사현장에서는 현장 내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을 마대에 혼합 보관하는 실정이다.

일부 현장 관계자는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보관 하지 않고 혼합배출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혼합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의 건설공사 발주 관련 부서에서는 법 개정사항 등과 관련 있는 폐기물 담당부서인 양산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어떠한 협조 공문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산시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장은 “개정된 법 시행 등에 대해 법이 바뀔 때마다 공사 관련한 발주부서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발주부서나 공사현장 관계자가 직접 해당 법 개정사항 등을 찾아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소각을 지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불법소각을 지도 단속해야 할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권영길 기자

폐기물팀장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지의 세륜장에서 일반도로까지 비포장으로 일반도로에 오염 발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확인을 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며, “현장 내 불법소각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공사현장에도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양산시의 주무 부서조차도 공사의 발주처가 아니라는 것으로 현장 내 안전 등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안전모, 안전줄 없이 작업을 하는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안전모, 안전줄 없이 작업을 하는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 /사진=권영길 기자

(사)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주한 양산독립기념관의 건립공사 작업현장에는 전체 작업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리석 작업자는 최소한의 비산먼지 방지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작업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춘추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다.

양산독립기념관의 외벽 비계가 설치된 곳에서는 현장작업자가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을 강행하고 있었고, 건물 내부의 용접작업 현장에는 용접 시 발생하는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창틀 일부에만 하고 있었다.

이곳 작업장 주변 전체에 대한 안전조치는 거의 없었으며, 언제든지 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은 “기념관의 주차장 조성만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주했고, 기념관 건립에는 시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했다”며, “발주처가 아닌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독립기념관 발주처인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해당 위험사실을 알려주겠다”고만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산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작업자 역시 안전 등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기본 안전보호 장구인 안전모·안전줄 등을 착용하지 않는 상태로 위험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관급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현재 양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및 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고지해, 공사현장 내에서 위법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의 개정사항 등을 공사업체의 담당자 대부분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산시는 양산지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등 처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에서 적법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산시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든 공사현장 내 안전교육을 진행해, 공사현장 내의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현장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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