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에코연합회 임원의 구성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에코연합회 임원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혁신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백선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