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위생·안전관리…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협력 확대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업체와 26일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플랫폼 업체와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플랫폼 업체와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위생·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배달플랫폼은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해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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