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추·시금치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산물 9건(2.2%)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집단급식소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병원, 산업체 등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농산물 중 최근 3년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으며, 대상은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총 66품목이다.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취나물, 부추(3건), 아욱, 유채, 갯개미자리, 머위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부적합률 증가는 국내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연 2회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을 30%이상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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