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합동 불법이륜차 집중단속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사진제공=구리시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사진제공=구리시 

[구리=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구리시는 5월 한달간 구리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일제 단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배달 이륜차의 주요 장치 불법 개조로 소음피해 등 주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하여 9일 19시부터 21시까지 돌다리 사거리에서 합동 야간단속 실시한다.

차종회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륜차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증가한 불법행위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 개조,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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