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업소 식단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우선 제주시청 주변 음식업소 60곳(한식 39, 일식 2, 갈비집 7, 탕과 면류 12)을 식단개선 시범업소로 지정하고 균형 잡힌 식단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들 대상업소에 반찬수를 한식 5가지, 갈비집 4가지, 일식집 12가지, 활어횟집 8가지, 한정식 7~15가지, 탕-면류 3가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반찬용기를 소형으로 점차 교체 사용하고, 한번 제공된 음식은 다시 사용하지 말며, 자치위원회를 구성 자체활동규약을 만들어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했다.


식단개선 시범업소는 상수도요금 5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우선 지정, 식단개선 예산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시는 다음달 중으로 식단개선 시범구역에 신제주 종합시장 주변 1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 시행하는 등 점차 식단개선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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