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해경은 순시선 직원 탑승 도주 행위 외 공무집행 방해, 불법 감금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법처리 관할이 우리 측에 있으므로 일본 순시선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24일 경남 통영 장어통발어선 풍운호의 일본 EEZ침범 불법조업과 관련, 일본순시선이 나포차 추격 중 고무탄등 발사로 과잉대응 사건 이후 한·일 양국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상대국에 통보처리 하도록 양국선린 우호적 공조를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순시선은 우리 해경의 요구를 상부보고 했으나 일본 국내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추적권 행사이므로 신풍호 선장의 현행범 긴급체포와 신풍호 나포 압송을 요구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