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하도록 이끌어야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나와 폐수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력부족을 핑계로 못 본 척 넘어간다. 현장 환경행정에서 지도와 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막상 적법하게 이행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

설상가상 지자체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해 부적절한 건설폐기물을 제방쌓기에 사용토록 눈감아주고 거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중앙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잘해보자 권면해도 현실은 많이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발전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자 환경규제 수준을 낮추겠노라 경쟁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 환경공무원 다수가 환경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토목직 출신으로 환경규제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지자체의 취약한 행정역량, 지자체의 개발성향으로 인한 미온적 감시단속, 지역연고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 감시단속 행정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영향이 지방분권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갈수록 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환경규제기능도 지방으로 이양 또는 위임되고 있다.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 환경부 업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해 현재 128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고, 이 업무는 전체 위임업무인 623건의 약 20%에 해당한다.

지방분권화와 이양은 환경행정에서의 지방분권이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대시키며,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됐다.

지방분권화는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이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정보공개, 정책혁신 촉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개발우선주의와 개발경쟁의 팽배, 광역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 심화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사무가 이양되면 중앙정부의 이중적, 보완적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며 지자체 점검이 미흡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보완적 감독과 지방정부의 역량 보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도하는 한편,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강화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또한, 오랜 세월 문제로 지적돼온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가 이루어져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지속적인 배출업소 관리와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권을 지방에 이양했으니 이제 책임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지자체가 단체장의 확고한 친환경 정책의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재정투자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내하며 돌봐야 한다.

202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환경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지자체 장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후보자들의 공약사항과 역량을 검토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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