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 증가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우수수입업소(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 등록범위가 확대돼 해외 현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수수입업소는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수, 선별, 분쇄, 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 예외 근거 마련(식품안전기본법),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가품질검사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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