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 증가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이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우수수입업소(수입자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가 현지실사 후 등록하는 제도) 등록범위가 확대돼 해외 현지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수수입업소는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수, 선별, 분쇄, 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 절차 예외 근거 마련(식품안전기본법),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자가품질검사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