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4월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인 584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3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도와 시군 공무원 17개반 총 574명이 투입되어 ▲방진벽 또는 방진막 설치여부 ▲세륜 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건설공사장에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 등을 통행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아산시의 I업체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했다.


또한,  공사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가 미흡한 공주시 H업체, 서산시 C업체 등 11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천안시 J업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환경보전차원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규정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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