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극 형광램프, 음식물 처리기 등 31개 전기용품이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6일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ㆍ감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전극 형광램프 등 31개 품목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해 현재 216개 품목에서 24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제품 또는 물, 습기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전ㆍ화재 우려가 있는 34개 품목을 인증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욕조용 기포발생기 등 3개 품목은 폐지했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하던 불법 전기용품 조사 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조사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시장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되 추가 지정된 34개 품목은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진영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