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부천, 시흥, 의정부 등 대도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 등 36명을 동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금년들어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으나 일부 수산물 판매업소등에서는 아직도 원산지 표시정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최근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활어와 선어, 냉동 수산물을 국내산과 혼합판매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중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도의 이번 단속에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금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의정부 C마트 허위표시 1개업소와 미표시 업소인 구리 농협하나로마트 등 2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사법 및 행정처분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허위표시 판매행위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선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교차와 유관기관과 같이 매분기 1회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산물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한편, 생산 어업인들과 소비자의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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