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주류,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 보증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빈병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지난 85년부터 시행되어 2000~2003년에 평균 회수, 재활용율이 약 97%에 달할 만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같은 기간동안 회수되지 못한 빈용기 보증금도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을 부적정하게 반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조업자의 빈병 회수 및 재사용 의무량이 출고량의 80%를 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소매점 등에서는 반환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한준욱 사무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업계,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회수과정에서 도매점이 소매점에게 취급수수료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