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정우택 의원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 공동주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위한 환경복지 정책 논의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정우택 의원(국민의힘)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의 공동주최로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현재 환경 관련 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환경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포스터 /자료제공=한국환경복지협회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포스터 /자료제공=한국환경복지협회

‘환경복지’란 모든 국민이 환경자원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기회와 정책 결과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뤄져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힌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환경복지 정책의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해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박사가, 환경복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김도선 환경복지연구소장이 발제를 한다. 

이후 김찬웅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과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주시후 성결대 교수, 오장환 한국환경복지협회 부회장이 환경복지 입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서영득 한국환경복지협회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사)한국환경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환경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 국회, 학계, 단체 등과 연계 노력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환경복지기본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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