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이안 캠벨 호주 환경유적부장관은 신규 오존규제법(Ozone Protection Laws)에서 대상으로 하는 ‘냉장고 및 에어컨 산업 허가시스템’ 관할을 위해 냉장위원회(Australian Refrigeration Council)를 최종 구성했다고 공시했다.
캠벨 장관은 “이 새로운 법규는 환경적으로 해로운 냉각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및 에어컨 산업의 국가표준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동법은 오존파괴물질의 단계적 사용중지 및 배출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워드 정권이 집권한 1996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CFCs의 사용이 60%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600만 톤 감소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배출 저감이 예상된다.
호주 냉장위원회는 오존파괴물질인 동시에 합성온실가스인 냉매의 판매, 사용 및 보관에 대해 국가승인면허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일관된 산업표준을 작성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989년에 제정된 오존규제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Ozone Protection and Synthetic Greenhouse Gas Management Act 1989 : 이하 ‘오존법’)에 따라 산업이사회는 인허가를 관장하고 산업교육 및 인식교육을 실시하며 호주정부 신규 국가규제체계를 통해 업계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환경유적부는 법률집행활동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오존법은 2003년 후반에 개정, 오존파괴물질 대체 합성온실가스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시스템을 대신하는 최종사용규제를 설정하였다.
<자료 2005-05-31 호주 환경유적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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