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6개 시ㆍ군은 14일  오후 경기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열고 팔당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시행에 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박선숙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ㆍ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날"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시ㆍ군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방향에 반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이달중 실무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조율한 뒤 협의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날 오염총량관리제 전담기구운영 등 나머지 4개 안건에는 가까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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