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서울시가 심각해지는 실내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을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기준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의 공기질기준보다 대상시설을 세분화하고 오염물질 항목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두고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검토와 연구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전 의견수렴단계가 없었고, 기준설정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며,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없었으며, 일선지자체 담당자들도 이 법에 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작성 시 몇몇 전문가집단만 참여하고 실제로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는 왜 배제하느냐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현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 지의 확인 결과 모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불어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조례안을 두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차차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서울시가 밝힌 것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 이후 온갖 수정과 보완을 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란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같이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울러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역동적인 한국을 표방하는 국가적인 정책방향과는 너무도 괴리감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실내공기질기준은 여느 선진국에서도 그 전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한걸음 앞서나갈 수 있는 것이며, 선진외국에서도 밴치마켓(bench market)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만큼 서울시는 구색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172호
2005년 6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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