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 휴가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 휴가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을 훼손 또는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경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에 오물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기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불법행위 총 1185건(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이 적발된 바 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7월1~15일)이 동시에 진행된다. 산림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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