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조달청 발주 1000여건 입찰에 사전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맨홀뚜껑 입찰 참여 업체 5곳에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및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구매한 1000여건의 맨홀뚜껑 입찰 과정에 담합해 온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해왔다. 

1016건 중 조달청 발주는 12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전 발주는 1004건(경쟁입찰)이며 모두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 구매를 위한 입찰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 또는 유사해지도록 조정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이렇게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물량은 1016건 가운데 총 997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세계주철 5억3200만원, (주)대광주철 5억2700만원, (주)일산금속 5억2100만원, (주)한국주조 5억800만원, (주)정원주철 4700만원 순이다.   

이번 적발 과정에서 공정위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관계자는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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