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확대 운용

중소벤처기업부는원전 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운용 범위를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원전 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운용 범위를 늘린다.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 등이다.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 규모를 늘린다.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하고 보증료은 0.3% 차감 시켜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85%)보다 10% 상향한 95%를 적용한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나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 경영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필요시 만기연장 또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보 보증 기업도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보 9개 지역본부의 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는 등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신속한 문제 파악과 보증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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