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산49번지 일대 1500여평(지주 윤모씨)에 ‘목재가구 제조장‘ 신축 허가를
       받고  임야를 훼손시켜  주위의 원망을 사고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공장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임야를 파헤쳐 녹지를 마구 훼손시켜도 관청에서는 묵인하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공사현장에는 80도 각도로 절개해  위험성이 높아 적어도





200X300mm 규격의 빔으로 토사방벽을 해야 안정한데도 100X100mm규격으로 토사 지지를 하고 있어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은 "산림법 제90조에 의거 합법이고 공장 부지로는 다소문제가 되지만, 형질변경에는 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도 필요하지만, 마구잡이식 산림훼손으로 자연녹지공간을 부적절하게 소멸하는 행위와 안전성을 무시한 공사 강행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남양주=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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