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남양주시가 전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장.
절토된 부분에 중장비 자국이 아직도 선면하다.
<사진2>
1년여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자연히 길이 생겼다.
토지의 형질이 바뀌었음이 한 눈에 파악된다.
ⓒ환경방송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무색하게 일부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Green Belt)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8월경 남양주시 조암면 능내리 산 667-2번지 일대 조용한 마을에 요란한 중장비 소리와 함께 아담한 산자락 하나가 뜯겨져 나갔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중장비까지 동원된 불법 산림훼손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린벨트내에서는 일반적인 건축 행위 뿐만아니라 흙을 깍아내는 절도행위, 형질을 변경시키는 성토행위, 심지어는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정지행위까지 엄격한 행위제한을 법률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능내리 일대는 수도권 인구의 약 1/3이 취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 제 1권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지난해 말까지 총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민감한 지역이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고 상생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판매 수입금 중 지역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규모를 지난해부터 용수 판매수익의 15%에서 20%로 늘린바 있으며, 현재 지역주민들은 피해 보상금조로 가구당 년 500만원 정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고있다.




한편 근 1년여간 훼손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현재 행정절차 상황을 감독부서인 남양주시 건축녹지 과장에게 묻자 “복명도 없었다”면서 전혀 모른다로 일관했다. 재확인차 다시 찾은 취재진에게 능내리 담당은 엉뚱한 필지를 가르키며 “취재진의 1차 방문 이후 직접 현장을 확인한바 666번지 전 으로 확인됐다”며 “666번지는 이미 오래전에 농업용 유리온실로 허가가 나갔으며 얼마전에 착공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합법임을 주장하며 친절하게 취재진이 준비한 지적도면에 절토된 경계선까지 그려주었다. 벌겋게 드러난채 거의 1년여를 마을의 흉물로 버티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산이 아니고 밭이라고 그래서 괜찮다는 논리는 앞으로도 계속 방치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 그 배경에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마을주민 K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마을사람으로 야박하게 고발은 안하지만 주민모두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다” 면서 “단속은 뻔질나게 나오면서 근 1년여를 방치하고 있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애초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밀어 붙인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라도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원상회복에 힘써야 할것이며 무단훼손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집국 김재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