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8일(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산환경의 변화, 급격한 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은 몇 년째 바뀌지 않아, 이를 반영하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먼저 산후조리의 경우, 전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에 불과해 공적 지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무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비싼 민영 산후조리원을 찾아야만 하는 산모들의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출생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아동수당의 경우, 가파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들어졌던 5년 전과 똑같이 1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아동의 최저생계비 등이 고려되지 못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 또한 독일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계측과 물가반영을 통해 합리적인 아동수당 지급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의 출산·육아 정책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2022년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산·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언적으로 그치는 저출생 극복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저출생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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