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가 본격화된다.
이로써 앞으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가 개선되는 등 친환경상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친환경상품은 유한한 자연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치유 및 복원비용을 줄여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며  “공공부문이 우선 앞장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친환경상품 보급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오는 7월부터 2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를 본격 시행하고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마다 구매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며 ▲친환경상품의 선정과 인증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7월중 100대 기업과 자발적협약을 추진하며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해 개발,생산,구매,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결호 장관은 “친환경 상품 보급이 확대되면 환경산업이 육성되는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상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구매로 지난 2003년도 2,627억원이던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내년에는 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을 예측했다.
또한 “친환경상품 활성화 사업은 사후의 오염물질 정화가 아닌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통한 예방적인 환경정책중 하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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