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복지 시설로 거듭나도록 소통과 리더십 필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며, 반드시 분담해야 할 공익정신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효과와 물리적 성장위주로 달려온 지난 수십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통과 책임의식은 부족했다.

특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듯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반대가 진행되왔다. 다수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 중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 혐오시설들이 있다.

그런데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은 물론이고 어린이 집 같은 교육시설, 공익목적의 시설들도 ‘집값 떨어진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이웃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된다. 이 말은 2025년 12월 말까지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수도권 11개 시는 어떻게 하든 소각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시흥, 김포, 광주시가 이에 해당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

매우 촉박한 과제이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소각장을 유치하거나 확충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지난 3월 제주 지역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공모에 3개 마을이 유치 경합을 벌였다. 모두 1000가구 안팎의 마을들인데 마을 총회를 거쳐 주민동의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대활동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청년회나 부녀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도 첨부했다.

소각시설은 부지 면적 2만7000㎡로 하루 3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제주 전지역 발생 하수침전물 찌꺼기와 제주에서 처리가 안돼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던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된다. 주민들이 반길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을 벌인 이유는 뭘까. 먼저,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이다. 260억원의 마을 발전기금 지원, 마을회관·복지회관·목욕탕·태양광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제공,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발전기금으로 조성 등이다.

주민들이 사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환경과 주민생활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큰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정신의 강조와 함께 정확한 정보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제공, 주민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과 기술에 바탕해 혐오시설이 친환경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소통하고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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